상담사례

계량기 검침원, 우리도 노동자일까요? 🤔

전기 계량기 보러 오시는 분들,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꼬박꼬박 우리 집 전기 사용량을 체크하고 고지서를 넣어주시는 분들. 그런데 이분들, 과연 '노동자'일까요? 단순 도급으로 계약된 개인 사업자일까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인데요, 오늘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한전)에서는 전기 계량기 검침이나 요금 청구서 송달, 체납 고객 단전/재공급 같은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위탁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검침원들은 법적으로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고용계약'이라고 쓰여있다고 무조건 근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도급계약'이라고 해서 근로자가 아닌 것도 아니고요. 중요한 건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입니다.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대법원에서도 이와 관련된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한전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A)와 계약을 맺고 일하던 검침원들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인데요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77805 판결).

대법원은 검침, 송달 등의 업무가 A회사의 핵심 업무이기 때문에 회사는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검침원들을 상당히 지휘·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검침원들은 스스로 고객을 유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받아 수입을 늘릴 수 없었고,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재위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즉, 스스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A회사에 종속되어 일했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대법원은 검침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계약 형식보다는 실제로 어떤 관계에서 일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위 사례처럼 겉으로는 도급 계약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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