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모두 근로자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도급'이라는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 경우 근로자와 비슷하게 일하지만 법적인 보호를 받는 근로자와는 다른 대우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근로자와 도급을 구분하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판단의 핵심: '종속성'
근로기준법(제2조)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단순히 '고용계약'을 맺었는지가 아니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마치 회사의 일부처럼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계약서에 '도급'이라고 써있더라도 실제로는 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종속성을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실제 판례 분석: 도급으로 계약했지만... 근로자는 아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대법원 2011.10.13. 선고 2011다56924)에서는 乙과 丙이 甲 회사에서 '도급제 사원'으로 일했지만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작업장과 도구를 사용했고, 회사로부터 점심을 제공받았으며, 출근 시간도 일반 직원과 비슷했습니다. 얼핏 보면 근로자처럼 보이지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계약 형식이 도급이더라도 실질적인 관계가 종속적이라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지만, 반대로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이 아니더라도 여러 정황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근로자와 도급의 경계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서에 '고용'이나 '도급'이라고 써있는 것과 관계없이 실제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는지가 중요하다.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다른 회사 직원들이 KT&G 공장에서 일했더라도 KT&G가 직접 지시·감독하지 않았다면 파견근로자가 아니므로 KT&G에 직접고용 의무가 없다.
형사판례
겉으로는 도급 계약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근로자인지, 누가 사용자인지 판단할 때는 계약서 내용보다 실제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종속성'이 중요한데, 단순히 몇 가지 조건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민사판례
원청회사(피고)가 외주업체(○○○수송 등)에 수송 업무를 맡겼는데, 대법원은 외주업체 직원(원고)을 실질적으로는 원청회사 직원으로 인정했습니다. 외주업체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원청회사의 지시와 통제를 받으며 일했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보험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지점장으로 일한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지점장들이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