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파트타임,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이 존재하는 요즘, 내가 정말 '근로자'로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임금을 받아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법원이 근로자인지, 누가 사용자인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vs. 도급, 그 애매한 경계
단순히 근로계약서를 썼는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실질적인 관계'**입니다. 계약서상 프리랜서라고 적혀있더라도, 실제로는 회사에 종속되어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상 정규직이더라도 실제로는 독립적인 사업자처럼 일했다면 근로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종속적인 관계'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법원은 아래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주의할 점! 위의 항목 중 일부가 충족되지 않더라도 바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취업규칙 적용, 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만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용자'는 누구일까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가 진짜 사용자인지 판단하는 기준 역시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중심으로, 위에서 설명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계약서상의 명칭과 상관없이 실제로 누가 업무 지시와 보수 지급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근로자성 판단은 복잡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보호받는 현명한 근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형사판례
다른 업체에 하청을 주어 제품을 생산한 경우, 비록 하청업체 직원들을 '객공'으로 고용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없다면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인 종속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형사판례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관계를 보고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하며, 직업안정법상 고용계약과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은 사실상 같은 의미이다.
생활법률
근로자는 '임금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 제공하는 사람으로,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종속성이 판단 기준이며, 4인 이하 사업장도 2013년부터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있다.
민사판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서에 '고용'이나 '도급'이라고 써있는 것과 관계없이 실제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는지가 중요하다.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형사판례
회사 소유 트럭을 불하받아 지입차주가 된 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관계를 따져봐야 한다. 단순히 차량 소유 여부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회사의 지휘·감독, 업무 내용, 보수 지급 방식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에서 도급제로 일하는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이 사건에서는 원고(도급제 사원)들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