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6.30

민사판례

계약 불이행!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손해를 입었을 때, 언제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소멸시효"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픈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시점"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은 바로 그때부터 소멸시효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주문했는데 약속한 날짜에 배송이 되지 않았다면, 바로 그 날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계약서에 손해배상 청구 기간을 따로 정해놓지 않았다면, 민법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원칙은 대법원의 여러 판례에서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73.10.10. 선고 72다2600 판결, 1990.11.9. 선고 90다카22513 판결 등)

관련 법 조항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인이 그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점(=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자신의 권리와 소멸시효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기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루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보호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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