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손해를 입었을 때, 언제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소멸시효"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픈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시점"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은 바로 그때부터 소멸시효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주문했는데 약속한 날짜에 배송이 되지 않았다면, 바로 그 날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계약서에 손해배상 청구 기간을 따로 정해놓지 않았다면, 민법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원칙은 대법원의 여러 판례에서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73.10.10. 선고 72다2600 판결, 1990.11.9. 선고 90다카22513 판결 등)
관련 법 조항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인이 그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점(=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자신의 권리와 소멸시효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기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루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보호하세요!
민사판례
불법행위로 다쳤을 때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다친 사실과 누구 때문에 다쳤는지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단,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나중에 발생한 경우는 그 후유증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민사판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은 단순히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아는 때가 아니라, 그 손해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알게 된 때부터 시작됩니다.
민사판례
검사의 불법구속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구속 당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관련 형사재판 확정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
민사판례
변호사의 과실로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는 소송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시점부터 시작된다. 소송 진행 중 제척기간 도과나 1심 패소 시점이 아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판매자가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게 되었을 때, 구매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는 *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날*부터 시작된다.
민사판례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손해배상청구권)에는 1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며, 이 기간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시작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결 선고나 확정 시점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