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7.29

민사판례

손해배상 청구, 언제부터 가능할까? -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기산점

손해를 입었을 때, 언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일까요? 아니면 그 손해가 누군가의 잘못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안 날일까요? 오늘은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의 기산점, 즉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손해를 안 날'의 의미

손해배상 청구에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손해를 안 날'이란 정확히 언제를 의미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단순히 손해가 발생한 사실만을 안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가해행위가 불법행위이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 때'**입니다. 즉, 손해 발생 사실뿐만 아니라 그 손해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불법행위를 저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률적 판단까지 가능하게 된 시점을 의미합니다.

관련 판례

이러한 법리는 여러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되었습니다. 대표적인 판례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1990.1.12. 선고 88다카25168 판결
  • 대법원 1993.8.27. 선고 93다23879 판결
  • 대법원 1994.1.25. 선고 93다55845 판결

위 판례들은 모두 '손해를 안 날'을 단순히 손해 발생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아닌, 불법행위 성립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인식한 시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예를 들어, 의료사고로 인해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수술 직후 부작용이 나타났더라도, 단순히 부작용 발생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의사의 과실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고,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결론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기산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며, 이는 단순히 손해 발생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가해행위의 불법행위성과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인지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손해를 입었다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고, 소멸시효 기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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