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계약 해제와 해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계약, 잘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끝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계약을 끝내는 방법에는 크게 '해제'와 '해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둘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계약의 해제

해제란 무엇일까요?

이미 유효하게 맺어진 계약을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소급하여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소할 수 있는 권리를 '해제권'이라고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해제권은 언제 생길까요?

해제권은 '약정해제권'과 '법정해제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약정해제권: 계약 당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특약을 넣어둔 경우에 발생하는 해제권입니다. 계약서에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약정해제권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법정해제권: 법률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해제권으로, 민법에서는 '이행지체'(민법 제544조, 제545조)와 '이행불능'(민법 제546조)의 경우에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 이행지체: 상대방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해야 할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독촉(최고)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이 애초에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최고 없이도 해제가 가능합니다.
    • 이행불능: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입니다.

해제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 소급적 효력: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취급됩니다. 따라서 계약에 따라 주고받았던 것들은 서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민법 제548조 제1항). 다만, 이미 제3자에게 권리가 넘어간 경우에는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 원상회복 의무: 계약이 해제되면 당사자들은 서로 상대방을 계약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돌려주어야 하는 것은 받은 이익 전체이며, 금전의 경우에는 이자까지 포함됩니다 (민법 제548조 제1항, 제2항).
  •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제와 별도로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51조).
  • 동시이행: 원상회복 의무와 손해배상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원상회복을 해주지 않으면 나도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법 제549조).

2. 계약의 해지

해지란 무엇일까요?

계속적인 계약을 장래를 향해 효력을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차, 고용 계약 등이 대표적인 계속적 계약입니다. 해지는 해제와 달리 소급 적용되지 않고, 해지 의사표시 이후부터 계약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해지권은 언제 생길까요?

해지권 역시 당사자 간의 약정이나 법률 규정에 의해 발생합니다 (민법 제543조 제1항).

해지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 장래 효력 상실: 해지가 되면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한 시점 이후부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민법 제550조).
  • 손해배상 청구: 해지와 별도로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51조).

3. 해제와 해지, 핵심 차이 비교!

구분 해제 해지
대상 모든 계약 계속적 계약
효력 소급적 효력 장래 효력 상실
원상회복 의무 발생 의무 없음 (장래 이행 의무 소멸)

계약 해제와 해지는 그 효과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내용과 관련 법률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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