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계약, 잘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끝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계약을 끝내는 방법에는 크게 '해제'와 '해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둘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제란 무엇일까요?
이미 유효하게 맺어진 계약을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소급하여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소할 수 있는 권리를 '해제권'이라고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해제권은 언제 생길까요?
해제권은 '약정해제권'과 '법정해제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약정해제권: 계약 당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특약을 넣어둔 경우에 발생하는 해제권입니다. 계약서에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약정해제권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정해제권: 법률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해제권으로, 민법에서는 '이행지체'(민법 제544조, 제545조)와 '이행불능'(민법 제546조)의 경우에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해제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해지란 무엇일까요?
계속적인 계약을 장래를 향해 효력을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차, 고용 계약 등이 대표적인 계속적 계약입니다. 해지는 해제와 달리 소급 적용되지 않고, 해지 의사표시 이후부터 계약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해지권은 언제 생길까요?
해지권 역시 당사자 간의 약정이나 법률 규정에 의해 발생합니다 (민법 제543조 제1항).
해지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구분 | 해제 | 해지 |
---|---|---|
대상 | 모든 계약 | 계속적 계약 |
효력 | 소급적 효력 | 장래 효력 상실 |
원상회복 | 의무 발생 | 의무 없음 (장래 이행 의무 소멸) |
계약 해제와 해지는 그 효과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내용과 관련 법률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계약서에 명시된 해제 조항이 법정해제권을 단순히 반복한 것인지, 별도의 약정해제권을 인정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선급금 지급 지연 시 지체상금에서 해당 기간을 공제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계약을 합의 해제하기로 했더라도, 이미 이행된 부분 (예: 돈을 지급한 경우)에 대한 처리(반환, 배상 등)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실제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생활법률
동업계약 해제(처음부터 없던 일로, 소급효 O), 해지(앞으로 없던 일로, 소급효 X, 손해배상 청구 불가), 취소(무효인 계약 없애기, 소급효 O) 방법과 사유(이행지체, 이행불능,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등), 내용증명 발송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글.
상담사례
부동산 계약 해제는 계약 위반 등의 사유로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하여 주고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이고, 해지는 장래의 효력만 없애는 것이다.
민사판례
계약 당사자 간 합의해제는 단순히 계약 내용을 변경하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계약을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특히 매매계약의 경우, 계약금 등 돈이 오고간 상황이라면 합의해제 시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해제의 진정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민사판례
계약서에 해제 조건을 명시하고 그 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면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한 경우, 이는 단순히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해약금'으로 볼 수 없으며, 특약에 따른 '약정해제'로 보아야 한다. 또한,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계약금은 위약금이 아니며, 계약 해제 전이라도 장래 받을 돈(미래채권)에 대해 압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