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6.27

민사판례

계약 해지, 언제든지 할 수 있을까? -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체와 신의칙

계약을 했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안 지킨다면? 당연히 계약을 해지하고 싶겠죠. 하지만 법은 언제나 우리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공장의 생산설비, 특허권 등을 B회사에 양도하고 B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A씨가 양도한 특허권을 이용해 제조하는 기계에 대한 로열티를 B회사가 A씨에게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B회사에서 중도 퇴사했고, 그동안 제작된 기계에 대한 로열티 지급을 B회사에 최고했습니다. B회사가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자 A씨는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계약 해지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법원은 **"채무자가 최고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신의칙에 따라 해제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2조, 제544조) 즉, B회사가 로열티를 지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A씨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6440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B회사가 로열티를 지급하지 못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로열티는 생산제조원가를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이 원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A씨뿐이었습니다. B회사는 로열티를 계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A씨에게 정확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제대로 협조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A씨는 3년 근무 약정을 어기고 퇴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책임 문제도 남아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B회사가 로열티를 지체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씨가 바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결론

계약 해지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계약 해지가 '신의칙'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지했다가는 오히려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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