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했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안 지키면 정말 답답하죠. 그럴 때 계약을 깨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 겁니다. 하지만 계약 해제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계약 해제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 '해제할 수 없다'라고 써놓으면 진짜 해제 못 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계약서에 해제 관련 조항이 있다고 해도, 그 조항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해제할 수 없다'는 문구만 보고 해제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번 판례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토지 잔금을 지급한 후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라는 문구와 함께 "양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 토지 잔금의 두 배를 배상한다"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잔금 지급 후에는 절대 해제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죠.
하지만 법원은 달리 해석했습니다. 두 문구를 함께 고려했을 때, 잔금 지급 후에도 양도인은 잔금의 두 배를 배상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일반적인 계약 해제는 막았지만, 돈을 두 배로 물어주면 해제할 수 있는 특약을 만들어 둔 것이죠. (민법 제105조, 제543조 제1항, 제544조 참조)
그럼 상대방이 계약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계약을 명백하게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경우, 즉 '이행거절'을 하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4조 참조,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9463 판결 참조)
하지만 상대방의 행동이 정말로 이행거절인지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판례에서도 잔금 지급이 늦어지고 계약서의 부수적인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행거절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잔금 지급 지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부수적인 조항 위반만으로는 주된 채무 이행을 거부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계약 해제는 신중하게!
계약서의 해석은 복잡하고, 이행거절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제를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급한 계약 해제는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상담사례
토지 매매 계약에서 계약금 받은 측이 해지하려면 계약금 배액을 단순히 '제공하겠다'는 말이 아닌, 상대방이 실제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전달하는 '현실 제공'을 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상담사례
계약서에 '계약 이행 전 계약금 배액 반환 후 해제 가능' 조항이 있고 매수인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 제공과 해제 의사 표시만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매수인의 수령 여부는 무관하다.
민사판례
매수인이 잔금을 제때 치르지 않았더라도, 다른 행동들을 보면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매수인의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매매계약 해제의 정당성과 매도인의 이행제공 의무에 대한 판례입니다. 매수인이 계약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잔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잔금 수령과 동시에 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면 이행의 제공으로 충분하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땅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특약(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면, 매도인은 돈을 돌려주지 않고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사판례
채권자가 기한을 정해 채무 이행을 독촉(최고)했을 때, 계약을 해제하려면 채권자는 기한 마지막 날 약속된 장소에서 돈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