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약속입니다. 서로 주고받기로 한 것을 이행해야 하죠. 하지만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행을 지체하고 있을 때, 나도 의무를 이행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길어요! TL;DR: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면, 내가 먼저 이행하지 않아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하지만 '명백함'의 판단 기준은 계약 해제 시점이다!
쌍무계약과 이행 지체
먼저 '쌍무계약'이란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사고파는 매매 계약이 대표적입니다. 판매자는 물건을 주고 돈을 받을 의무가 있고, 구매자는 돈을 주고 물건을 받을 의무가 있죠. 이러한 쌍무계약에서 한쪽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지체'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나도 의무 이행을 제공해야 합니다. 즉, "나는 내 의무를 다할 준비가 되었는데, 당신은 왜 안 하세요?"라고 묻고, 상대방에게 이행을 촉구하는 최고를 해야 하죠.
상대방이 이행할 수 없다면?
하지만 상대방이 아예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아파트 분양 계약을 했는데, 건설사가 부도가 나서 약속한 날짜에 아파트를 지어줄 수 없게 되었다면요? 이런 경우, 내가 잔금을 치르지 않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내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1.3.27. 선고 90다8374 판결 등).
'명백함'의 판단 기준: 계약 해제 시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명백함'의 판단 기준 시점입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를 계약 해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바로 그 시점에 상대방이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아파트 분양 계약의 예시에서, 건설사가 부도가 났지만 계약 해제 시점에 회생 가능성이 있었다면, 구매자는 섣불리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생 가능성이 있는데도 계약을 해제했다면, 오히려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죠.
관련 법 조항: 민법 제544조
이와 관련된 법 조항은 민법 제544조입니다. 해당 조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이행이 늦어질 경우, 자신의 채무 이행을 제공하고 상대방에게 이행을 최고하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대로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하는 것이죠.
결론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원칙적으로 나의 의무 이행 제공과 최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행할 수 없음이 계약 해제 시점에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나의 의무 이행 제공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는 중요한 법적 효과를 가져오므로, 신중하게 판단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땅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특약(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면, 매도인은 돈을 돌려주지 않고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사판례
계약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이 해제된다는 조건을 건 경우, 이는 미리 해제 의사를 밝힌 것으로 간주됩니다. 해제권을 행사하려면 기한이 “기간 내”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이행제공을 계속해야 하고, “특정 일시”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일시에 이행제공을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매수인의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매매계약 해제의 정당성과 매도인의 이행제공 의무에 대한 판례입니다. 매수인이 계약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잔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잔금 수령과 동시에 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면 이행의 제공으로 충분하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매수인이 잔금을 제때 치르지 않았더라도, 다른 행동들을 보면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계약을 합의로 해제하려면 해제 조건까지 완전히 합의해야 하며,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더라도 법원에 이행불능이라고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 사실을 판단에 고려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제공하며 계약을 해제하려 할 때, 매수인이 언제까지 이행에 착수해야 해제를 막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매도인의 해약금 제공 및 해제 의사표시가 어떤 방식으로 유효하게 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