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6.28

민사판례

계약서, 꼼꼼히 읽어보지 않아도 될까요? - 약관과 개별 협의의 경계

계약서, 빽빽한 글씨에 복잡한 용어들 때문에 읽기 쉽지 않죠? 그냥 믿고 도장 찍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은행이나 통신사처럼 큰 회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미리 정해진 계약서 양식(약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약관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약관과 개별 협의의 경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계약서 내용이 '약관'은 아니에요!

'약관'이란, 기업이 여러 사람과 계약을 맺기 위해 미리 만들어 둔 계약서 양식입니다. 약관은 기업이 일방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불이익을 막기 위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모든 계약서 내용이 약관규제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계약서의 특정 조항에 대해 고객과 기업이 개별적으로 협의했다면, 그 부분은 약관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관은 기업이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특징인데, 협의를 통해 정해진 내용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4634 판결 참조)

예를 들어, 부동산 신탁 계약에서 신탁 대상 부동산, 신탁 기간, 수익자 등은 계약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부분은 약관으로 보지 않고, 따라서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의 다른 부분, 예를 들어 위약금 조항 등은 미리 정해진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약관으로 보고, 약관규제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계약서의 일부 조항이 개별 협의되었다고 해서 전체 계약이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협의되지 않은 나머지 조항들은 여전히 약관으로 보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 의무, 어디까지일까요?

약관규제법은 기업이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계약 내용이 거래 관행상 일반적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법령에 이미 정해진 내용을 단순히 반복하는 정도라면, 기업이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참조)

예를 들어, 담보 신탁 계약에서 '담보 신탁'이라는 개념 자체는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위약금이나 중도해지 조건 등 고객에게 불리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결론: 계약서,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계약은 중요한 법적 효력을 갖는 행위입니다. 비슷한 계약을 여러 번 해봤더라도,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약관의 경우 나에게 불리한 내용이 숨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기업이 약관의 중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약관규제법에 따라 그 약관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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