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생활 곳곳에서 마주치지만, 자세히 알고 넘어가기 쉬운 **'약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게요.
약관이 뭔가요?
쉽게 말해, 약관은 기업이 여러 사람과 같은 종류의 계약을 반복해서 맺을 때, 미리 정해둔 계약 내용입니다. 보험 가입, 전기/수도 사용, 버스/지하철 탑승, 은행 예금, 영화 관람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거의 모든 서비스에 약관이 존재합니다. 매번 계약 내용을 일일이 협의하기 어려우니, 기업이 미리 약관을 만들어 제시하고, 우리는 이를 동의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나에게 더 유리한 조건이 있다면?
약관보다 나에게 더 유리한 개별적인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이 우선 적용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예를 들어, 휴대폰 대리점 직원이 약관에 없는 추가 할인을 약속했다면, 나중에 기업이 약관대로 요금을 청구하더라도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개별 약속은 서면뿐 아니라 구두로 한 약속도 효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부당한 약관은 무효!
기업이 아무렇게나 약관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약관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공정 약관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도 약관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표준약관을 확인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거래를 위해 여러 분야에서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표준약관은 분쟁 발생 시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준이 되며, 표준약관보다 불리한 약관은 효력이 없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9항).
소비자보호지침도 중요해요!
특정 거래 분야에서는 공정위가 소비자보호지침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만약 기업의 약관이 소비자보호지침보다 불리하다면, 기업은 그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약관, 이제 어렵지 않죠? 꼼꼼히 확인하고, 부당한 내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세요!
생활법률
신용카드 약관은 중요 계약 내용으로, 발급 전 꼼꼼히 확인하여 불공정 조항 여부를 따져보고 본인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
민사판례
## 제목: 상가 분양계약에서 공용면적 산정 및 분양대금 잔금 채권 소멸시효에 관한 판결 이 판결은 상가 분양계약에서 공용면적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분양대금 잔금을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쉽게 말해, 분양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 **공용면적 산정**: 상가 분양 시 계약서에 공용면적 계산 방식이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거래 관행이나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 내용이 불분명해서 사업자가 마음대로 공용면적을 정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 잔금**: 분양대금 잔금을 내야 하는 기한이 지났더라도, 사업자와 소비자가 암묵적으로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에 따라 새로운 납부 기한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잔금 납부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판결 내용:** *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참조조문:** *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3조 * 민법 제166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12. 16.자 2007마1328 결정(공2009상, 29)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공2014하, 1387)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공2007상, 780)
민사판례
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당사자 간 협의했더라도 협의하지 않은 나머지 조항에는 약관규제법이 적용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누구나 예상 가능하거나 법령에 이미 있는 내용은 설명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은행 대출 약관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 약관 사용을 권장한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는 약관 조항 자체뿐 아니라 거래 관행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
생활법률
이 글은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계약의 개념, 종류(전형/비전형, 쌍무/편무, 유상/무상, 낙성/요물), 성립(청약/승낙, 의사실현, 교차청약),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효력(동시이행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등을 쉽게 설명하여 계약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민사판례
보험사는 고객에게 보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린 경우 해당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단, 고객이 이미 약관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설명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고객이 계약 후 1개월 내에 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더라도 보험사의 설명 의무 위반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