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10.12

민사판례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없어도 중재 가능할까? + 지연손해배상 외화 지급 & 중재판정 취소 소송과 집행판결

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잡한 법률 용어들을 쉽게 풀어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계약, 중재, 그리고 판결에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 계약서에 없어도 중재 조항 효력 발생?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없더라도 중재를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가능하다"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 간 분쟁 발생 시 법원 소송 대신 제3의 중재기관에서 판정을 받는 절차를 '중재'라고 합니다.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일반거래약관과 같은 다른 문서에 중재 조항이 있고, 계약 당사자들이 그 문서를 계약 내용의 일부로 받아들였다면 중재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24385 판결 등 참조. 현행 중재법 제8조 참조)

예를 들어 A회사와 B회사가 물품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는 중재에 관한 내용이 없었지만, 양사가 평소 거래에서 사용하는 일반거래약관에 중재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 조항은 유효합니다. 즉, 별도의 중재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지연손해배상금, 외화로 지급 가능할까?

중재 판정에서 지연손해배상금을 외화로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당사자 간에 외화 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면, 중재판정에서 지연손해배상금을 외화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민법 제377조 참조)

쉽게 말해, 계약 당시 대금을 달러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지연손해금 역시 달러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면 중재판정에서도 달러 지급을 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중재판정 취소 소송 = 집행판결 불가?

중재판정에 불만이 있는 당사자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바로 집행이 정지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중재법(1999. 12. 31. 법률 제6083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에서는 중재판정 취소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집행판결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집행이 불가능했습니다. (구 중재법 제14조 제2항, 현행 중재법 제38조 참조)

즉, 중재판정에 이의가 있어 취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중재판정의 효력은 유지되고, 집행판결을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계약, 중재, 판결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법률 용어들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하나씩 풀어서 보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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