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11.11

민사판례

조정 또는 중재, 둘 중 하나 선택하는 계약에서 중재 효력은?

계약서에 분쟁 발생 시 조정이나 중재를 통해 해결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특히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중재를 진행할 수 없을까요? 오늘은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 줄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중재란 무엇일까요?

중재는 법원의 재판 대신 제3자인 중재인의 판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중재를 하려면 당사자 간에 중재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서면으로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약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재법 제3조 제1호, 제2호, 제8조).

'조정 또는 중재' 조항, 그 효력은?

대법원은 '관계 법률에 따른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와 같이 조정이나 중재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조항(선택적 중재조항)의 효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 한쪽 당사자가 중재를 선택하고, 상대방도 이의 없이 중재 절차에 응하면 중재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즉, 중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반대하는 경우: 중재를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중재합의가 없다"라고 주장하며 중재를 거부하면 중재합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선택적 중재조항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진정한 중재합의로서 효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계약서에 '조정에 불복하면 법원 판결에 따른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이는 조정이나 중재가 불발되면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더욱 분명히 보여줍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 중재법: 제3조 제1호, 제2호, 제8조, 제9조 제1항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18 판결

이처럼 계약서의 '조정 또는 중재' 조항은 상대방의 동의가 중요한 열쇠입니다. 계약 당사자는 이 점을 유의하여 분쟁 해결 절차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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