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재계약과 중재판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없더라도 중재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중재판정에서 판단유탈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중재계약, 계약서에 없어도 성립할 수 있다?
중재계약이란 분쟁을 법원 소송이 아닌 중재를 통해 해결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중재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면 중재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계약서 자체에는 중재조항이 없더라도,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일반거래약관이나 다른 문서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다면 중재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중재법 제2조).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여러 판례를 통해 밝혀왔습니다 (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다카23735 판결,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
이번 사례에서는 수입쇠고기 공급계약에서 계약서 자체에는 중재조항이 없었지만, '입찰에 관한 일반조건'과 '입찰안내서'에 중재조항이 있었고, 이러한 문서들이 계약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어 중재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중재판정의 판단유탈, 그 의미는?
판단유탈이란 법원이나 중재판정부가 당사자가 주장한 중요한 쟁점에 대해 판단을 누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중재판정에 판단유탈이 있다면, 그 판정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중재법 제13조, 민사소송법 제393조).
이번 사례에서 피고는 중재판정부가 '입찰안내서 수입조건'의 특정 조항(제12조 F항)이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 그리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주장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의 주장이 신의칙 위반 주장으로 해석될 수 없고, 해당 조항이 신의칙이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단유탈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주장 역시 해당 조항이 그 법률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판단유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거나, 주장하였더라도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정도로 명백한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굳이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번 판례를 통해 중재계약의 성립 범위가 계약서 자체에 한정되지 않고, 관련 문서들을 통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재판정의 판단유탈은 당사자의 주장이 중요한 쟁점에 해당하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중재계약의 효력 범위, 중재판정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 그리고 중재판정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중재계약은 원래 계약서에 직접 쓰여 있지 않더라도, 다른 문서의 중재조항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도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재판정에 대한 이유 기재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어떤 경우에 판정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그리고 판정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계약서 자체에는 중재 조항이 없더라도, 일반거래약관 등 다른 문서에 중재 조항이 있고 당사자들이 그 문서를 계약 내용의 일부로 받아들였다면 중재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는 판결. 또한, 중재 판정에서 지연손해배상금을 외화로 지급하도록 정한 것이 준거법인 한국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 마지막으로, 중재 판정 취소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중재 판정 집행 소송이 막히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
민사판례
계약상 분쟁 발생 시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했더라도, 한쪽이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중재 합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중재판정의 정정은 단순 오류 수정에만 가능하며, 판정 이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판단이 존재한다면 판단유탈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중재판정에 이유가 없거나 불명확하여 판단 근거를 알 수 없을 때, 또는 이유에 모순이 있을 때에만 취소 사유가 됩니다. 단순히 판단이 부당하거나 불완전한 것은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민사판례
계약서에 조정이나 중재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조항(선택적 중재 조항)이 있을 때, 이 조항이 중재 합의로 효력을 갖는 조건과 상대방이 중재 합의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계약서에 "조정 또는 중재로 분쟁을 해결한다"라고 쓰여있는 경우, 양쪽 모두 중재에 동의해야만 중재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쪽이 중재를 신청했더라도, 상대방이 중재에 동의하지 않으면 중재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