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살다 보면 계약서에 도장 찍고 나서 '아차!' 싶을 때가 있죠?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 계약을 없었던 일로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바로 **'무효'**와 '취소'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 둘의 차이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무효는 말 그대로 계약이 처음부터 아예 효력이 없었던 것처럼 취급되는 걸 말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마치 처음부터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 거죠. 누구든, 언제든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효가 되는 경우 (민법)
취소는 처음에는 유효했던 계약을 특정한 사유로 효력을 없애는 것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만 취소할 수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취소할 수 없게 됩니다.
취소가 되는 경우 (민법)
구분 | 무효 | 취소 |
---|---|---|
효력 | 처음부터 없음 |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 |
주장 가능한 사람 | 누구든 | 취소권자 |
기간 제한 | 없음 | 있음 (일정 기간 경과 후 소멸) |
계약의 일부만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전체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무효인 부분을 제외하고도 계약이 성립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합니다.
무효인 계약이라도 다른 유효한 계약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당사자들이 무효임을 알았다면 다른 계약을 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그 다른 계약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무효인 계약은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계약도 추인할 수 있으며, 추인 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없어진 후에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144조). 특정 행위를 하면 추인한 것으로 간주되는 '법정추인'도 있습니다 (민법 제145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취소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계약 문제,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무효와 취소, 꼼꼼히 따져보고 내 권리를 지키세요!
생활법률
결혼의 무효는 처음부터 결혼의 효력이 없었던 것을 확인하는 절차이고, 결혼의 취소는 유효했던 결혼이 특정 사유로 소멸되는 절차로, 사유, 효력 발생 시점, 자녀 신분 등에서 차이가 있다.
민사판례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명한 경우, '표시상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특히, 계약 내용의 불리함과 계약 체결 과정의 특이성 등을 고려하여 착오를 인정하고 계약 취소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잘못된 계약이 무효가 되면 서로 주고받은 것을 돌려줘야 하는데, 이때도 동시에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며, 선의의 매도인은 받았던 돈에 대한 이자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
민사판례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무효가 되려면 강압의 정도가 매우 심해서 스스로 판단할 여지가 전혀 없었어야 합니다.
상담사례
법으로 금지된 행위에 대한 계약 효력은 금지 규정의 명확성과 목적에 따라 달라지며, 무효 여부는 해당 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계약을 취소하려면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꼭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취소 의사를 알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가능하며, 소송을 통해서도 취소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