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계약? 맘에 안 들면 그냥 없던 일로?! 🤔 -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 완전정복!

살다 보면 계약서에 도장 찍고 나서 '아차!' 싶을 때가 있죠?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 계약을 없었던 일로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바로 **'무효'**와 '취소'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 둘의 차이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다?! - 무효 (無效)

무효는 말 그대로 계약이 처음부터 아예 효력이 없었던 것처럼 취급되는 걸 말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마치 처음부터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 거죠. 누구든, 언제든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효가 되는 경우 (민법)

  • 불공정한 계약 (민법 제104조):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서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물건을 사는 계약.
  • 불법적인 조건이 붙은 계약 (민법 제151조 제1항): 예를 들어, 범죄 행위를 조건으로 돈을 주기로 하는 계약.

2. 멀쩡해 보였는데...? - 취소 (取消)

취소는 처음에는 유효했던 계약을 특정한 사유로 효력을 없애는 것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만 취소할 수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취소할 수 없게 됩니다.

취소가 되는 경우 (민법)

  • 사기나 강박에 의한 계약 (민법 제110조 제1항): 예를 들어, 속아서 계약했거나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계약한 경우.
  • 착오에 의한 계약 (민법 제109조): 예를 들어, 계약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계약한 경우.

3. 무효 vs 취소, 뭐가 다를까?

구분 무효 취소
효력 처음부터 없음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
주장 가능한 사람 누구든 취소권자
기간 제한 없음 있음 (일정 기간 경과 후 소멸)

4. 계약의 일부만 잘못됐다면? - 일부 무효 (민법 제137조)

계약의 일부만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전체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무효인 부분을 제외하고도 계약이 성립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합니다.

5. 무효인 계약도 살릴 수 있을까? - 무효행위의 전환 (민법 제138조)

무효인 계약이라도 다른 유효한 계약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당사자들이 무효임을 알았다면 다른 계약을 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그 다른 계약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6. 무효인 계약을 인정하면? - 무효행위의 추인 (민법 제139조)

무효인 계약은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7. 취소할 수 있는 계약도 추인 가능!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민법 제143조)

취소할 수 있는 계약도 추인할 수 있으며, 추인 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없어진 후에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144조). 특정 행위를 하면 추인한 것으로 간주되는 '법정추인'도 있습니다 (민법 제145조).

8. 취소하려면 서둘러야 한다! - 취소권의 단기소멸 (민법 제146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취소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계약 문제,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무효와 취소, 꼼꼼히 따져보고 내 권리를 지키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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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취소#의사표시#방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