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빌린 사람이 갚지 않는다면? 빌려준 사람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면 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데,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갚아야 할 돈도 시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갚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특정 행위를 하면 소멸시효 진행이 멈추는데, 이를 '소멸시효 중단'이라고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소멸시효 중단과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이 확인되었기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소했다고 빚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가 중단될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해서 돈을 잃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기꾼을 경찰에 고소하고, 검찰의 수사를 거쳐 재판까지 가게 되었다고 해서 돈을 돌려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의 목적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고소하거나 형사재판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빚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68조 제1호)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빚을 인정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될까?
이것도 아닙니다!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빌린 사람이 "돈을 빌린 것은 맞다"라고 진술했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조사에서 하는 진술은 수사기관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직접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빌린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직접 "빚을 갚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해야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민법 제168조 제3호, 제177조)
핵심 정리
관련 판례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제기일을 명확히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기간(소멸시효)이 지났는지, 이전 재판 결과(기판력)가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지, 돈을 일부 갚은 것이 전체 빚을 인정한 것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건설사가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사회복지법인의 채무 승인이 있었는지, 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는지 등이 쟁점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거나 물건을 판 후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받지 못하면 채권이 소멸시효로 없어지는데,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는 행위를 하거나 채권자가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이 판례는 잔액확인서 교부가 빚을 인정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변제 유예 후 시효가 다시 언제부터 진행되는지, 그리고 시효 시작일은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담사례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는 소멸시효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며, 채무자와의 합의로는 소멸시효 연장이 불가능하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걸었을 때, 돈을 빌린 사람이 단순히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법원이 그 주장을 받아들여 주면, 돈을 빌려준 사람의 돈을 받을 권리의 시효(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된다.
상담사례
빌려준 돈의 이자나 연체이자 대신 부동산 사용·수익을 허락받았다면 변제로 인정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채권 보호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