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간 사람이 먼저 소송을 걸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경우에도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권리 주장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고 B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B가 돈을 갚지 않고 오히려 A를 상대로 "빌린 돈이 없다"며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이 소송에서 "돈을 빌려준 것이 맞다"고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결국 승소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A는 B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대법원은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상의 청구'는 채권자가 돈을 빌려간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간 사람이 먼저 소송을 걸어왔을 때, 채권자가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승소했다면 이 역시 '재판상의 청구'로 보아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돈을 빌려간 사람이 먼저 "빌린 돈 없다"며 소송을 걸어왔더라도, 채권자가 그 소송에서 "빌려준 게 맞다"고 적극적으로 다투어 이겼다면,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채권자를 보호하고 소멸시효 제도의 본질적인 목적에 맞게 해석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기간(소멸시효)이 지났는지, 이전 재판 결과(기판력)가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지, 돈을 일부 갚은 것이 전체 빚을 인정한 것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명의도용을 주장하며 빌린 돈이 없다고 소송을 건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맞소송으로 빚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이 시효중단 사유로 인정되어, 소멸시효가 지났음에도 채무자는 빚을 갚아야 할 수도 있다는 판례 소개.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빌려간 사람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거나, 빌려간 사람이 검찰 조사에서 빚을 일부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는 빚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거나 물건을 판 후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받지 못하면 채권이 소멸시효로 없어지는데,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는 행위를 하거나 채권자가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이 판례는 잔액확인서 교부가 빚을 인정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변제 유예 후 시효가 다시 언제부터 진행되는지, 그리고 시효 시작일은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채무자가 채권액 일부만 갚으면서 나머지 채무는 숨기고, 채권자가 채무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게 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어 소멸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민사판례
건설사가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사회복지법인의 채무 승인이 있었는지, 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는지 등이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