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고민, 바로 소음 문제입니다. 창문을 닫아도 끊이지 않는 자동차 소음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다반사죠. 그렇다면 법적으로 소음은 어디까지 참아야 할까요? 오늘은 도로 소음으로 인한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인 '참을 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참을 한도'란 무엇일까요?
'참을 한도'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의미합니다. 즉, 단순히 소음이 발생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소음이 사회 통념상 참기 어려운 수준인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
'참을 한도'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참을 한도'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37911 판결).
특히 고속도로는 교통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이미 운영 중이거나 운영이 예정된 고속도로 근처에 주거를 시작한 경우 '참을 한도'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고속도로가 먼저 있었고, 그 후에 고속도로 근처로 이사를 간 경우에는 소음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기준 초과 = '참을 한도' 초과?
환경정책기본법(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1항, 제2항,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에서 정한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했다고 해서 무조건 '참을 한도'를 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환경기준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일 뿐,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규제 기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8다49868 판결).
공동주택의 경우, 실외 소음 측정값이 아닌 실제 생활하는 거실에서 창문을 모두 열고 측정한 소음도를 기준으로 '참을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소음 방지 청구, 무조건 받아들여질까요?
소음 방지 청구는 금전 배상과는 다른 청구이기 때문에,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청구인이 얻는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 검토해야 합니다(민법 제205조, 제206조, 제214조, 제217조). 단순히 소음 기준치를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소음 방지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속도로의 공익적 가치, 방음 공사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도로 소음 문제는 단순히 소음의 크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잘 이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고속도로 근처 아파트 주민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음 피해 배상과 방음벽 설치 등을 요구했지만, 대법원은 소음 측정 방식과 기준, 그리고 도로의 공익성 등을 다시 고려하여 판단하라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즉, 소음 피해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도로 소음이 시끄럽다고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소음인지, 그리고 그 소음을 측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고속도로 소음으로 인해 생활이익이 침해된 주민들이 소음 발생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청구(유지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히 소음이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가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판결.
상담사례
고속도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수인한도를 넘어설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소음 감소나 예방을 요구할 수 있지만, 소음 정도, 피해 종류, 고속도로 공공성, 소음 방지 노력, 지역 특성, 선후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상담사례
고속도로 옆 아파트는 소음 발생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수인해야 하는 소음의 기준이 높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극심한 소음은 예외이다.
상담사례
도로 소음에 대한 손해배상은 도로변 소음 기준치 초과가 아닌, 집 안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이 기준치를 넘어 "참을 한도"를 초과해야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