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운 도로 소음, 참다 참다 못해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근처에 사는 분들은 끊임없는 차량 소음으로 밤낮없이 고통받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소음까지 참아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소음 피해 보상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참을 한도"를 넘는 소음이란?
판결에서 핵심은 바로 **'참을 한도'**입니다. 단순히 시끄럽다고 다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법원은 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어섰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고속도로는 좀 다르다?
특히 고속도로 소음은 일반 도로와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고속도로는 국가 경제와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미 운영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고속도로 근처에 이사한 경우에는 소음에 대한 '참을 한도'를 더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즉, 알고서 이사 왔다면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37911 판결 등 참조)
환경기준 초과 = 배상? NO!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기준은 이상적인 환경을 위한 목표치일 뿐, 법적 구속력을 갖는 기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8다49868 판결 참조)
소음 측정, 어떻게 해야 할까?
아파트에 사는 경우, 소음 측정은 실외가 아닌 실내, 그것도 실제 생활하는 거실에서 측정해야 합니다. 소음원 방향의 모든 창문을 열어놓고 측정한 소음도를 기준으로 환경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죠.
소음 방지 요구, 무조건 들어줄까?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해 방음벽 설치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소음 방지 조치로 인해 얻는 이익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다른 불이익을 비교해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방음벽 설치로 인해 소음 피해는 줄어들지만, 도로 이용에 불편이 생기거나 과도한 비용이 발생한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도로 소음 문제는 복잡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고속도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 배상을 청구할 때, 소음 정도가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는지, 그리고 고속도로가 건설된 후 입주한 경우에는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환경 기준을 넘었다고 해서 바로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고속도로 소음으로 인해 생활이익이 침해된 주민들이 소음 발생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청구(유지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히 소음이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가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판결.
민사판례
도로 소음이 시끄럽다고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소음인지, 그리고 그 소음을 측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도로 소음에 대한 손해배상은 도로변 소음 기준치 초과가 아닌, 집 안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이 기준치를 넘어 "참을 한도"를 초과해야 가능하다.
상담사례
고속도로 옆 아파트는 소음 발생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수인해야 하는 소음의 기준이 높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극심한 소음은 예외이다.
상담사례
고속도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수인한도를 넘어설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소음 감소나 예방을 요구할 수 있지만, 소음 정도, 피해 종류, 고속도로 공공성, 소음 방지 노력, 지역 특성, 선후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