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집 근처 고속도로 소음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가요? 잠을 설치거나, 집중하기 어렵거나, 심지어 스트레스로 건강까지 나빠진다면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법은 시끄러운 소음으로부터 우리의 평화로운 생활을 보호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속도로 소음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과 실제 소송 사례를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소음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 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소음에 대해서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수인한도'는 피해의 정도와 성질, 피해 이익의 공공성, 가해 행위의 태양과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가능성, 토지 이용의 선후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민법 제205조, 제214조, 제217조)
소음피해가 수인한도를 넘어선다면, 소음 발생 원인자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음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 실제로 고속도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받아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방음벽 설치 등 유지청구: 소음 발생을 막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 설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음을 줄여달라는 추상적인 요구가 아니라, 특정 지점에서 소음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도록 요구하는 등 구체적인 청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유지청구는 간접강제를 통해 집행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48조,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실제로 경인고속도로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건설 시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소음도가 65dB 미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3조,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5호, 제6조 제1항, 제33조 제1항,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그러나 각 동이 별개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다세대 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례에서 소음도 측정 결과, 소음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판단하여, 도로공사에 방음벽 보강 및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27108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고속도로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소음 측정, 법적 자문 등을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소음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담사례
고속도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수인한도를 넘어설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소음 감소나 예방을 요구할 수 있지만, 소음 정도, 피해 종류, 고속도로 공공성, 소음 방지 노력, 지역 특성, 선후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고속도로 근처 아파트 주민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음 피해 배상과 방음벽 설치 등을 요구했지만, 대법원은 소음 측정 방식과 기준, 그리고 도로의 공익성 등을 다시 고려하여 판단하라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즉, 소음 피해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고속도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 배상을 청구할 때, 소음 정도가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는지, 그리고 고속도로가 건설된 후 입주한 경우에는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환경 기준을 넘었다고 해서 바로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고속도로 옆 아파트는 소음 발생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수인해야 하는 소음의 기준이 높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극심한 소음은 예외이다.
상담사례
도로 소음에 대한 손해배상은 도로변 소음 기준치 초과가 아닌, 집 안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이 기준치를 넘어 "참을 한도"를 초과해야 가능하다.
민사판례
도로 소음이 시끄럽다고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소음인지, 그리고 그 소음을 측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