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11.25

민사판례

도로 소음, 어디까지 참아야 할까?

아파트에 살다 보면 층간 소음만큼이나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바로 도로 소음입니다. 창문을 열어두면 자동차 소리, 경적 소리 때문에 편히 쉬기도 어렵죠. 그렇다면 도로 소음, 법적으로 어디까지 참아야 할까요? 오늘은 도로 소음과 관련된 법적 분쟁과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웃에게 소음으로 피해를 주지 않을 의무, 그리고 참을 의무

민법 제217조는 토지 소유자는 소음, 진동 등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웃은 이웃 토지의 통상적인 용도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참아야 할 의무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소음에 대해 무조건 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참을 한도"를 넘는 소음이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도로 소음이 "참을 한도"를 넘는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 피해를 입는 이익의 공공성
  • 소음 발생 행위의 종류와 공공성
  • 소음 발생자의 방지 노력 가능성
  • 관련 법규 위반 여부
  • 지역적 특성
  • 토지 이용의 선후 관계 등

특히 도로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시설이라는 점, 도시화로 인해 어느 정도의 소음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소음 측정,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경정책기본법에는 지역별 소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을 초과했다고 해서 바로 "참을 한도"를 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소음 측정은 거실에서 도로 쪽 창문을 모두 열어둔 상태에서 측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 단순히 건물 밖에서 측정한 소음이 아니라, 실제 생활하는 공간에서 얼마나 소음을 느끼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창원시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도로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1, 2심에서는 소음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창원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소음 측정 방식이 잘못되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즉, 실제 거주 공간에서 측정한 소음도를 기준으로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 다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도로 소음 문제는 단순히 소음 기준치 초과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을 한도"를 넘는지 판단해야 하며, 소음 측정도 실제 생활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217조
  •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1항, 제2항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참고 판례:

  •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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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소음#소음 피해#수인한도#소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