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통사고와 손해배상에 관련된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법원의 판단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 고속도로 오토바이 추월 사고
편도 1차선 고속도로에서 승용차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추월하려던 중, 오토바이가 도로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나오는 바람에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오토바이가 갑자기 중앙으로 나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승용차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추월 시에는 오토바이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피고, 경적을 울리거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즉, 비록 오토바이가 차선 변경을 갑작스럽게 했더라도, 추월하는 차량 운전자는 전방 주시 및 안전거리 유지 등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사례 2: 다양한 소득원을 가진 피해자의 일실수익 산정
두 번째 사례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일실수익 산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피해자는 회사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회사에 덤프트럭을 지입하여 중기임대업을 하고, 회사로부터 로울러스케이트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등 여러 가지 소득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계산할 때, 현장소장 급여뿐 아니라 중기임대업과 로울러스케이트장 운영 수입까지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소득 모두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노력으로 얻은 것이며, 회사 업무와 병행이 가능한 활동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민법 제763조, 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4.24. 선고 88다카19255 판결, 1991.3.8. 선고 90다16757 판결)
이 판례는 일실수익 산정 시 피해자의 다양한 소득 활동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급여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 소득까지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질적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두 가지 판례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전 운전과 손해배상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에서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난 경우, 자기 차선으로 주행하던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사고 직전 퇴직한 경우라도 사고 직전 소득을 기준으로 미래 소득 손실액을 계산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형사판례
교통사고 재판에서 1심 법원이 공소장에 적힌 내용과 조금 다르게 사고 경위를 판단했더라도, 피고인이 방어하는 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없었다면 2심 법원은 그 부분까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공소장과 완전히 똑같은 내용만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오토바이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모 미착용으로 사고를 당했을 때, 안전모 미착용 과실이 인정되고, 사망자의 미래 수입(일실수익)은 의대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노동자 임금 기준으로 계산된 사례. 또한, 일실수익 계산 시 특정 기간의 수입이 없을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가까운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하며,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장애물을 피해 반대 차선으로 진입할 때는 전후방 교통상황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중앙선 없는 좁은 내리막길에서 야간에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에서, 차량 운전자는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할 가능성을 예견하고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손해배상액 산정 시 '시중노임단가'는 객관성이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으로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 중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정기적으로 받던 인센티브도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