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7.16

민사판례

교통사고 사망사건에서 일실수입 산정 기준과 1차선 도로에서의 운전자 주의의무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에서 발생하는 일실수입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1993.5.11. 선고 92다47640 판결을 바탕으로, 일실수입 산정과 1차선 도로에서의 안전운전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실수입, 변론종결 시점에 가까운 소득 기준 적용해야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받지 못하게 된 수입, 즉 일실수입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의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소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고 이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소득이 인상되었다면 어떨까요?

법원은 변론종결 시점에 가까운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1989년 자료가 아닌, 변론종결 시점에 더 가까운 1990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다시 계산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민법 제763조, 제393조 참조)

편도 1차선 도로, 장애물 피할 때도 전후방 주시 필수!

편도 1차선 도로를 운전 중, 갑자기 도로에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반대 차선으로 피해야 하는 상황,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요?

법원은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더라도, 단순히 마주 오는 차만 확인하는 것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방 뿐 아니라 후방의 교통 상황도 충분히 살피고, 깜빡이를 켜고 서행하면서 진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추월 금지 구역이라 하더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추월 금지 구역에서 앞 차량을 추월하려다 사고를 냈지만, 피해 차량 운전자 역시 후방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반대 차선으로 넘어온 점을 지적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

안전 운전, 나와 상대방을 위한 약속

이번 판례를 통해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과 1차선 도로에서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는 순간의 방심으로 발생하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안전 운전 수칙을 준수하고, 나와 상대방 모두의 안전을 위해 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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