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가해자에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중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일실수입입니다. 내가 사고 때문에 일을 못해서 잃어버린 수입을 보상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실수입'에 회사에서 받던 인센티브도 포함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궁금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사고는 나만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양측 모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법원은 서로의 잘못 비율을 따져서 배상 책임을 정하게 되는데,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배상 책임을 제한하기도 하는데, 이를 책임제한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396조, 제763조) 이러한 과실 비율이나 책임 제한 비율을 정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물론, 너무 불합리하면 안 되겠죠?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26035 판결)
일실수입, 제대로 계산해야 손해 안 봐요!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민법 제763조) 여기서 중요한 점!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393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다254538 판결)
또한, 앞으로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었을지 예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범위 내에서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312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다254538 판결)
인센티브, 꾸준히 받았다면 일실수입에 포함!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바로 인센티브입니다. 꾸준히 지급받아 온 인센티브라면, 이것도 일실수입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죠! (민법 제393조, 제763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 지급 기준, 실제 지급된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고 이후에도 계속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일실수입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법리와 판례를 이해하고, 꼼꼼하게 증거를 준비한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된 경우, 소득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이때 소득을 어떻게 계산할지가 문제됩니다. 이 판례는 세금 신고 소득이 너무 적어서 실제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통계자료를 이용해서 소득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정확히 반영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로 인한 직장인의 일실수입은 일반적으로 사고 당시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입사 초기나 이직 직후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과거 유사 직종의 급여를 참고하여 산정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사고 당시 실제 소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회사가 사고 후 폐업했다면 단순히 일용직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 자료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상담사례
계약직 사고 피해 시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소득 또는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유사 직종 재취업 가능성과 예상 소득 증가분도 고려될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여러 수입원에서 소득을 얻던 피해자가 다쳤을 때, 소득 손실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금 신고 소득보다 실제 소득이 더 많을 경우 어떻게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사망 시 일실수입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예: 기본급)만 포함되며, 중식비, 업무활동비, 시간외·휴일근무수당,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