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2.22

민사판례

중앙선 침범 사고와 일실수익 계산

오토바이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요? 또 사고 직전에 퇴직한 경우, 일실수익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마주 오던 피고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원고는 부상을 입었고, 사고 직전에 회사를 퇴직한 상태였습니다.

쟁점 1: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여부

원심은 원고가 차도 가장자리가 아닌 가운데 부분을 다소 빠른 속도로 운행했고, 사고 지점이 곡각지점이었으므로 마주 오는 차량의 중앙선 침범 가능성을 예견하고 주의했어야 한다며 원고에게도 5%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상대방 차량도 정상적으로 운행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의 중앙선 침범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 제763조, 대법원 1990.6.22. 선고 90다카6733 판결 등 참조)

쟁점 2: 퇴직자의 일실수익 계산

원심은 원고가 사고 당시에는 퇴직 상태였지만, 사고 이전에 봉제 관련 업종에 종사해 왔고 사고가 없었다면 앞으로도 같은 직종에 종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고 직전 받았던 급여에서 상여금과 판공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계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사고 직전에 퇴직했더라도 장래에 유사 직종에 종사할 것이 예상된다면, 사고 직전의 실제 소득 등을 기준으로 가장 합리적인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763조, 대법원 1990.4.24. 선고 88다카19255 판결 등 참조)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고 직전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한 부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 여부와 퇴직자의 일실수익 계산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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