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6.27

형사판례

골프 회원권 사기, 회사 돈 횡령... 대법원 판결 살펴보기

오늘은 골프 회원권 사기 판매, 회사 자금 횡령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사기, 방문판매법 위반, 횡령, 강제집행 면탈 등 다양한 법률 쟁점이 얽혀있어 복잡한 사안입니다.

1. 골프 회원권 사기 판매

피고인은 골프장 회원권을 판매하면서 마치 나중에 회원들에게 그린피 차액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회원 가입비를 받아 가로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지지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2. 방문판매법 위반

피고인은 허위·과장 광고로 골프 회원권을 판매하여 방문판매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골프 회원권 판매가 방문판매법에서 말하는 '계속거래'에 해당하는지, 광고가 허위·과장되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과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행위가 방문판매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현행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4조 제1항 제2호 참조)

또한, 방문판매법 위반과 사기죄는 서로 다른 범죄라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627 판결)

3. 회사 자금 횡령

피고인은 여러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횡령 혐의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합리적인 설명도 하지 못하는 경우, 불법영득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등)

하지만, 대출금을 회사를 위해 사용한 후 같은 금액을 다시 대표이사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회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원심 판결 중 횡령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4. 강제집행 면탈 및 공소시효

피고인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강제집행 면탈 혐의도 받았습니다. 원심은 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대법원도 이를 지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해외 체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하며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등), 피고인의 해외 체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횡령 혐의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법률 쟁점을 다루고 있어 앞으로의 재판 과정이 주목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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