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3.14

형사판례

골프회원권 매매대금, 횡령일까? 아닐까?

골프회원권 매매를 중개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A씨. B회사로부터 서원밸리 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을 4억 원에 사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회원권을 구하지 못했고, 받은 돈을 다른 회원권 매입 등에 써버렸습니다. B회사는 A씨를 횡령으로 고소했습니다. 과연 A씨의 행동은 횡령일까요?

횡령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던 사람이 그 재산을 자기 것처럼 써버리는 범죄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핵심은 '타인의 재물'과 '불법영득의사'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B회사가 A씨에게 맡긴 4억 원은 특정 목적(골프회원권 구매)을 위해 맡겨진 돈입니다. 이런 돈은 목적 달성 전까지 소유권이 돈을 맡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 돈을 다른 용도로 써버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A씨가 돈을 받은 후 회사 자금과 함께 보관했기 때문에 돈의 '특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 회사는 여러 딜러가 각자 활동하며 돈을 회사 통장에 모아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B회사의 4억 원이 다른 돈과 섞여 특정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A씨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회원권 매입 약속 기한까지 A씨 회사 통장에는 4억 원 이상의 잔고가 있었고, 비록 약속 기한을 넘기기는 했지만 2달 후에는 B회사에 돈을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볼 때, A씨가 처음부터 B회사의 돈을 자기 것처럼 써버릴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도2076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결론적으로, 돈을 특정 목적으로 맡겼더라도, 그 돈이 다른 돈과 섞여 특정할 수 없게 되고, 돈을 맡은 사람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목적을 위해 위탁된 돈'이라도 단순히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돈의 특정성과 불법영득의사,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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