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9.21

민사판례

골프회원권 중도해약, 언제든 가능할까? 위약금은 얼마나?

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늘면서 골프회원권 관련 분쟁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도에 회원권 이용계약을 해지할 때 발생하는 위약금 문제가 큰 골칫거리인데요. 오늘은 골프회원권 중도해약과 관련된 법률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골프회원권 이용계약, '계속거래'에 해당

핵심은 골프회원권 이용계약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계속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 해지 시 대금 환급 제한이나 위약금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 (방문판매법 제2조 제10호).

만약 골프회원권 이용계약이 계속거래로 인정된다면, 소비자는 방문판매법 제31조에 따라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약관에 없는 '서비스이용료'는 공제 불가

이번 사례에서 쟁점은 '서비스이용료'였습니다. 골프장 측은 회원이 계약 기간 동안 받았던 할인 혜택 등을 '서비스이용료'로 계산하여 환불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 약관에 '서비스이용료'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골프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약관의 해석은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이 적용된 것입니다. 법원은 '서비스 경과료'는 인정했는데, 이는 이미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계약 해지 시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계약서, 약관 꼼꼼히 확인해야

이번 판례는 골프회원권 이용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강조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해지가 항상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 해지 시 일정 부분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계약서와 약관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특히 중도해지 조건과 위약금 관련 규정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문서에 나타난 법률행위는 문언의 형식과 내용,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목적과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민법 제105조,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 등).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제31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 민법 제105조
  •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102991 판결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3645, 53652 판결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다79644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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