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건설을 위한 토지 수용 문제로 법정 다툼까지 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어떤 경우에 적법한지, 그리고 실제 운영 방식이 일반인에게 얼마나 열려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적법한 요건은 무엇인가? 둘째, 해당 골프장이 실제로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가? 입니다. 특히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한다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 사건과 관련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은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라)목의 '체육시설'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11. 6. 30. 2008헌바166, 2011헌바35(병합))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2013. 9. 12. 선고 2012두12884 판결)은 골프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에만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은 고액의 입회비 때문에 일반인의 이용이 제한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체육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회원제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당시 법리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인의 이용' 여부는 시설 이용자 수, 운영 개방성, 이용료, 규모, 공공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불특정 다수에게 실질적인 이용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판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일반인의 이용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건설과 같은 개발 사업은 공익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원제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는 일반인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체육시설이라는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회원제 골프장은 그 특성상 일반인 이용이 제한되므로 위법하다. 하지만 이러한 법리가 당시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인가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을 지적했던 '체육시설' 관련 법 조항이 유효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대중제 골프장 건설은 적법하며, 대중제 골프장은 도시계획시설상 체육시설로 인정된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에는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없다. 체육시설법상 골프연습장 설치 신고 요건을 갖췄더라도 건축법을 따라야 한다.
민사판례
근린공원 내 골프연습장 설치 인가에 하자가 있더라도 인근 주민들에게 골프연습장 건설 금지를 요구할 사법상 권리는 없으며, 헌법상 환경권이 사법상 권리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골프장 착공계획서를 행정청이 수리하고 통보하는 행위는 단순 확인 행위일 뿐,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이를 행정처분으로 오인하여 취소하는 재결을 내린 경우, 그 재결 자체는 소송의 대상이 된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 허가 없이 지어진 골프연습장은 합법화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철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