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0.11

일반행정판례

골프장 건설, 공공을 위한 것일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적법성

골프장 건설을 위한 토지 수용 문제로 법정 다툼까지 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어떤 경우에 적법한지, 그리고 실제 운영 방식이 일반인에게 얼마나 열려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적법한 요건은 무엇인가? 둘째, 해당 골프장이 실제로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가? 입니다. 특히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한다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 사건과 관련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라)목, 제30조, 제88조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4호, 제3항
  • 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1. 11. 1. 국토해양부령 제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현행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참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이 사건은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라)목의 '체육시설'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11. 6. 30. 2008헌바166, 2011헌바35(병합))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2013. 9. 12. 선고 2012두12884 판결)은 골프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에만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은 고액의 입회비 때문에 일반인의 이용이 제한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체육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회원제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당시 법리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인의 이용' 여부는 시설 이용자 수, 운영 개방성, 이용료, 규모, 공공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불특정 다수에게 실질적인 이용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일반인의 이용'을 전제로 해야 적법합니다.
  2. 회원제 골프장은 고액 입회비로 인해 일반인 이용이 제한되므로,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3. '일반인의 이용' 여부는 시설의 운영 방식, 이용료,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일반인의 이용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건설과 같은 개발 사업은 공익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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