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11.15

일반행정판례

골프장 공매로 인한 회원권 승계, 누구에게 있을까?

최근 골프장 회원권과 관련된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골프장이 경영난으로 공매에 넘어가는 경우, 기존 회원들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회원권 승계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골프장이 경영 악화로 인해 담보신탁된 부지와 건물이 공매 절차를 통해 새로운 사업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회원들의 권리, 특히 회원권 승계 문제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체육시설법 제27조를 근거로 새로운 사업자가 기존 회원들의 권리·의무를 승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 체육시설업자가 사망, 영업 양도, 법인 합병 등의 경우 상속인, 양수인, 합병 후 법인은 기존 회원과의 약정을 포함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경매 등의 절차로 체육시설의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도 제1항을 준용합니다. 즉, 경매 등으로 골프장을 인수한 사업자도 기존 회원과의 약정을 포함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해야 합니다.
  • 체육시설법 제27조 제3항: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필수시설 인수만으로도 사업계획 승인을 승계하고, 기존 회원과의 약정을 포함한 승인에 따른 권리·의무도 승계합니다.

법원은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도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의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매로 골프장을 인수한 사업자는 기존 회원과의 약정을 포함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절차적 문제로 최종적으로 패소하였지만, 담보신탁 공매를 통한 필수시설 인수 시 회원권을 포함한 권리·의무 승계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두8201 판결 참조)

결론

골프장이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회원들의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새로운 사업자는 기존 회원과의 약정을 존중하고, 회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골프장 회원권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체육시설법과 관련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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