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4.02.29

민사판례

헬스장 넘겨받으면 회원권 승계도 따라온다?!

헬스장이나 골프장 같은 체육시설을 운영하다가 경영난으로 시설을 넘겨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존 회원권은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주인이 회원권 승계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 씨는 B 헬스장의 회원권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B 헬스장이 경영난으로 인해 필수 시설을 담보신탁했고, 결국 C에게 넘어갔습니다. C는 헬스장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운영을 시작하며 A 씨의 회원권 승계를 거부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회원권을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C가 A 씨의 회원권을 승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제27조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체육시설법 제27조는 체육시설업자가 사망, 영업 양도, 법인 합병 등의 사유로 변경될 경우,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수시설이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처분되는 경우에도 이를 인수한 자가 기존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7조 제2항 제4호). 여기서 '권리·의무'에는 회원과의 약정 사항도 포함됩니다 (제27조 제1항).

즉, 헬스장의 주인이 바뀌더라도 회원들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기존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체육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법원은 이러한 승계는 새 주인이 체육시설업 등록이나 신고 같은 공법상 절차를 마쳤는지와는 무관하게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새 주인이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회원권 승계 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새 주인이 시설을 다시 담보신탁하고, 제3자가 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승계는 계속 이어집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5417 판결
  •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두45158 판결

결론:

체육시설의 필수시설이 공매 등으로 새로운 주인에게 넘어가더라도 기존 회원들의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따라서 헬스장이나 골프장 등의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면, 운영자가 바뀌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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