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하던 헬스장이나 골프장이 갑자기 폐업하면 회원들은 당황스럽습니다. 특히 거액의 회원권을 냈다면 그 손해는 더욱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새롭게 그 시설을 인수한 업체에 기존 회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한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김천의 한 골프장을 운영하던 A사는 사업 부지에 대한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채권자인 은행 B는 사업 부지를 포함한 골프장 시설을 공매에 넘겼습니다. 이후 C사가 공매를 통해 골프장을 인수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골프장 회원이었던 원고는 A사에 납부했던 회원권(입회금) 반환을 요구하며 C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C사가 A사와 회원 사이에 맺어진 회원권 반환 약정까지 승계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새로운 골프장 주인이 된 C사가 기존 회원에게 회원권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 제2항을 근거로 C사가 회원권 반환 의무를 승계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C사가 공매를 통해 골프장을 인수한 것은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의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C사는 A사와 회원 사이의 약정, 즉 회원권 반환 의무를 승계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
이 판결은 체육시설 운영자가 바뀌더라도 회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헬스장, 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라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예상치 못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골프장이 담보신탁된 후 돈을 갚지 못해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 새 주인도 기존 회원들의 권리(예: 골프장 이용, 환불 등)와 의무(예: 시설 관리)를 이어받는가? 대법원은 "그렇다"고 판결했지만, 반대 의견도 있었다.
민사판례
골프장 사업자가 바뀌더라도 이전 사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된 계약금 반환 의무는 새 사업자에게 승계된다. 이는 입회금 완납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반환되는 계약금에는 이자도 포함된다.
민사판례
골프연습장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기존 회원들의 권리는 보호되고, 새 운영자는 기존 회원과의 계약을 승계해야 한다. 회원 모집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회원권 자체는 유효하다.
민사판례
골프장 운영자가 골프장 시설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해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기존 회원권은 새 주인에게 그대로 승계된다. 이는 여러 번 공매가 이루어져도 마찬가지다.
민사판례
이미 이전 헬스장 운영자에게 승소 확정판결을 받고 헬스장이 양도된 경우, 새로운 운영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 새로운 운영자는 법적으로 이전 운영자의 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기존 판결에 따라 승계집행문을 받아서 돈을 받아내면 된다.
민사판례
스키장의 필수 시설이 망가져서 스키장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경매로 해당 시설을 매수한 사람이 기존 회원들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