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6.08

세무판례

골프장 조성과 취득세, 쟁점은 무엇일까요?

골프장을 만들면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특히 토지의 지목이 변경될 때 발생하는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최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골프장 완공, 언제 취득세를 내야 할까?

기존에 전, 답, 임야였던 땅에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유원지로 지목이 변경되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취득세, 정확히 언제 내야 하는 걸까요? 단순히 땅을 파고 메우는 형질 변경 공사나 골프 코스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골프 코스 사이의 도로, 골프장 진입로, 주차장 포장 등 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모든 공사가 완료되어 실제로 골프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골프장이 실제로 운영 가능하게 된 시점을 취득 시기로 보고, 그때까지 들어간 비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대법원 1990.7.13. 선고 89누5638 판결; 1992.11.10. 선고 92누5270 판결 참조)

도로 포장, 토지의 일부일까? 별도 구축물일까?

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만든 도로 포장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단순히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부분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별도의 구축물로 봐야 할까요? 회계상으로는 도로 포장을 토지와 별도의 구축물로 보고 감가상각 대상으로 처리합니다. 지방세법에서도 토지와 구축물의 취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제4호, 제8호, 제105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8항, 제75조의2 제2호 참조)

하지만 이 판례는 도로 포장을 별도의 구축물로 보더라도, 지목 변경으로 토지의 가치가 상승했으므로 토지의 일부로 평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구축물을 별도로 과세하더라도, 토지 가치 상승분에 대한 과세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는 골프장 조성과 관련된 취득세 부과 시점과 도로 포장을 토지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골프장 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판례의 내용을 참고하여 세금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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