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을 만들면 땅값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진입도로, 관리도로 등 부대시설 공사비용도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골프장 조성과 관련된 취득세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쌍용양회공업(주)는 평창에 골프장을 건설했습니다. 땅을 파고 메우는 공사뿐 아니라 진입도로와 관리도로 포장공사까지 마쳤죠. 평창군은 골프장 조성으로 땅값이 올랐으니 취득세를 내야 한다고 했고, 여기에는 도로 포장공사비도 포함시켰습니다. 쌍용양회공업(주)는 "도로 포장은 땅값 상승과 관련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평창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관련 법 조항
결론
골프장 조성 시 진입도로나 관리도로 포장공사 같은 부대시설 공사비용도 땅값 상승에 포함되어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골프장 사업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세무판례
전, 답, 임야 등의 토지를 골프장으로 조성하면서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 언제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시설물까지 포함해서 세금을 계산해야 하는지를 다룬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골프장 조성에 드는 비용은 토지 취득비용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골프장 내 스프링클러, 배관시설, 태양열 집열판 등도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세무판례
골프장 조성과 관련된 토지, 건축물, 입목 등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의 범위와 과세표준 산정방식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토지 승계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골프장 조성으로 인한 간주취득세는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야 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등기된 입목의 구입 및 식재비용은 골프장용 토지의 취득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세무판례
골프장 조성 시 토지 지목 변경, 나무 식재 등에 들어간 비용은 취득세 중과 대상에 포함되지만, 골프장 운영과 관련 없는 자연 상태의 땅은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판례
골프장 부지를 조성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골프장 운영 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세무판례
골프장 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회사가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 처분을 다투었으나 패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골프장 건설을 위한 착공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 당시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면 취득세를 중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토지 활용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토지를 고유 사업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