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1.10

세무판례

골프장 조성과 취득세, 땅값만 오른 게 아니라고요?

골프장을 만들면 땅값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진입도로, 관리도로 등 부대시설 공사비용도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골프장 조성과 관련된 취득세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쌍용양회공업(주)는 평창에 골프장을 건설했습니다. 땅을 파고 메우는 공사뿐 아니라 진입도로와 관리도로 포장공사까지 마쳤죠. 평창군은 골프장 조성으로 땅값이 올랐으니 취득세를 내야 한다고 했고, 여기에는 도로 포장공사비도 포함시켰습니다. 쌍용양회공업(주)는 "도로 포장은 땅값 상승과 관련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언제부터 골프장으로 형질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즉, 언제부터 유원지로 지목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2. 도로 포장공사비용도 땅값 상승분으로 봐서 취득세를 매겨야 할까? 아니면 도로 포장은 별도의 구축물로 봐야 할까?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평창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 골프장 형질변경 시점: 단순히 땅을 고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진입도로와 관리도로 포장까지 완료되어 실제 골프장으로 기능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유원지(골프장)로 형질변경된 것으로 봐야 한다.
  2. 도로 포장공사비용: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부과 대상으로 건물, 구축물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해당 구축물의 취득을 토지와 분리하여 과세한다는 의미일 뿐, 지목변경으로 땅값이 오른 경우 토지의 구성부분인 구축물까지 땅값 상승에 포함시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도로 포장으로 땅값이 올랐다면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관련 법 조항

  • 지방세법 제104조(과세대상) 제1호, 4호: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토지, 건축물, 구축물 등을 규정
  • 지방세법 제105조(취득의 시기 등) 제5항: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결론

골프장 조성 시 진입도로나 관리도로 포장공사 같은 부대시설 공사비용도 땅값 상승에 포함되어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골프장 사업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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