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 가면 항상 만나는 캐디. 친절하게 안내도 해주고, 공도 찾아주고, 여러모로 도움을 주는 분들이죠. 그런데 이분들, 정확히 근로자인 걸까요? 아닐까요?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근로자 판단의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단순히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 같은 계약서 형태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핵심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가' 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특히, 기본급이 있는지, 세금을 내는지, 4대 보험이 되는지 등은 회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골프장 캐디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7.30. 선고 95누13432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를 보면, 골프장 캐디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여러 조건들을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캐디가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한 조건들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골프장 캐디가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여러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몇 가지 조건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골프장 캐디는 골프장 운영자와 종속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장객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독립적인 위치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골프장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골프장 측의 부당한 제재는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골프장 캐디도 골프장과 사용종속 관계에 있다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생활법률
근로자는 '임금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 제공하는 사람으로,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종속성이 판단 기준이며, 4인 이하 사업장도 2013년부터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있다.
형사판례
다른 업체에 하청을 주어 제품을 생산한 경우, 비록 하청업체 직원들을 '객공'으로 고용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없다면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인 종속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자동차 판매 대리점(카마스터)은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계를 따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카마스터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