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10.12

형사판례

뭐? 내가 근로자인지 아닌지 헷갈린다고? 핵심만 콕콕 짚어줄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알바'나 '프리랜서'처럼 다양한 형태의 노무 제공이 늘어나면서 내가 근로자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졌죠? 이 판단은 단순히 계약서에 '고용계약'이라고 쓰여있다고 근로자인 것도 아니고, '도급계약'이라고 쓰여있다고 근로자가 아닌 것도 아니랍니다. 실제로 어떤 관계에서 일하고 있는지가 핵심이라는 거죠!

핵심은 '종속성'

법원은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종속적인 관계' 입니다. 단순히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것을 넘어,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을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어떤 요소들이 종속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까요? 대법원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등 참조)

  • 업무 지시 및 감독: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휘·감독을 하는지
  • 근무 시간과 장소: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따라야 하는지
  • 독립성: 근로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즉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 위험 부담: 노무 제공을 통해 얻는 이익과 손실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 보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 계속성 및 전속성: 근로 제공 관계가 계속적인지, 특정 사용자에게 전속적으로 일하는지
  • 사회보장: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위에 나열된 요소들을 모두 만족해야만 근로자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을 제공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즉, 계약서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관련 법 조항: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 쉽게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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