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알바'나 '프리랜서'처럼 다양한 형태의 노무 제공이 늘어나면서 내가 근로자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졌죠? 이 판단은 단순히 계약서에 '고용계약'이라고 쓰여있다고 근로자인 것도 아니고, '도급계약'이라고 쓰여있다고 근로자가 아닌 것도 아니랍니다. 실제로 어떤 관계에서 일하고 있는지가 핵심이라는 거죠!
핵심은 '종속성'
법원은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종속적인 관계' 입니다. 단순히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것을 넘어,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을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어떤 요소들이 종속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까요? 대법원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등 참조)
위에 나열된 요소들을 모두 만족해야만 근로자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을 제공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즉, 계약서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관련 법 조항:
이 글이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 쉽게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형사판례
근로자인지, 누가 사용자인지 판단할 때는 계약서 내용보다 실제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종속성'이 중요한데, 단순히 몇 가지 조건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형사판례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관계를 보고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하며, 직업안정법상 고용계약과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은 사실상 같은 의미이다.
생활법률
근로자는 '임금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 제공하는 사람으로,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종속성이 판단 기준이며, 4인 이하 사업장도 2013년부터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있다.
일반행정판례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겉으로 드러난 계약 형태가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 관계를 봐야 하며, 보험모집인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한다고 보기 어렵다.
민사판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서에 '고용'이나 '도급'이라고 써있는 것과 관계없이 실제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는지가 중요하다.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계약서가 '용역계약'이라도 실제로 노무 제공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버스 기사들은 여러 정황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