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나도 근로자인가요? 근로자 판단 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요즘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계약직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이 늘어나면서 "나도 근로자일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란 무엇일까요?

법적으로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즉,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단순히 돈을 받고 일한다고 해서 모두 근로자는 아닙니다. 핵심은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종속적인 관계'가 중요해요!

계약서를 '고용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 등 어떤 형태로 작성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일하는 모습이 **'종속적인 관계'**였는지 입니다. 다시 말해, 고용주가 업무 내용이나 시간, 장소 등을 지시하고 관리·감독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미용학원 강사도 근로자일 수 있다?

대법원은 미용학원 강사가 고용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했으며,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강사료가 강의 시간에 따라 달라지고, 수강생이 없으면 강의가 폐강되는 등의 조건이 있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강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한 지휘·감독이 없었던 것은 강의 업무의 특성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소규모 사업장도 퇴직급여를 줘야 할까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도 2010년 12월 1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법률 제10967호, 2011. 7. 25.) 제8조) 다만, 적용 시점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퇴직급여 비율이 다르니 주의해야 합니다.

  • 2010년 11월 30일 이전 퇴직: 지급 의무 없음
  • 2010년 12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퇴직: 50%
  • 2013년 1월 1일 이후 퇴직: 전액

근로자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 및 가사사용인: 가족끼리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가사도우미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단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단서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 우체국 보험관리사: 우체국과 위탁계약을 맺고 보험 모집 및 관리 업무를 하는 보험관리사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 골프장 캐디: 골프장 캐디 역시 골프장과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고,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봉사료를 받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및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

이처럼 근로자성 판단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자신의 상황이 애매하다면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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