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건설업체들이 채무 변제 대신 골프회원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회원권을 팔아서 돈을 마련했는데, 세무서에서는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골프회원권을 판매한 행위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까요? 대법원은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건설업체들은 보성이라는 회사에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보성과 보성의 채무자인 매원개발은 건설업체들에게 공사대금 대신 골프회원권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건설업체들은 회원권을 받고 보성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매원개발에게 넘겼습니다. 이후 건설업체들은 받은 골프회원권을 보성에게 다시 팔아서 현금화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들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여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건설업체들이 골프회원권을 판매한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보 목적의 양도: 건설업체들은 처음부터 골프회원권을 소유하거나 이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담보로써 회원권을 받은 것입니다. 즉, 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를 통한 환가: 건설업체들이 직접 회원권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채무자인 보성을 통해 처분했습니다. 회원 명부에도 매원개발이 매수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건설업체들이 재화를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건설업체들이 골프회원권을 판매한 행위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채권 회수를 위해 담보로 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것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서류나 거래 방식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의 의도와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거래처 접대를 위해 골프회원권을 구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접대용 자산 구입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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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례
골프장 건설사가 부도나면서 새 회사가 인수했을 때, 기존 회원들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공사대금 대신 회원권을 받은 경우에도 정당한 회원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에서 정한 회원 모집 절차를 일부 어겼더라도 회원 가입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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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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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건설 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부도로 골프장 부지가 경매로 넘어간 경우, 새 사업자가 기존 회원들의 회원권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단순히 사업계획승인만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업 양도가 있어야 기존 회원의 권리가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