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를 즐기는 분들이라면 골프회원권 거래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골프회원권을 사고팔 때 부가가치세가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골프회원권 양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골프장시설이용권 + 비상장주식 = ?
이번 사례는 골프장시설이용권과 비상장주식이 함께 묶여 거래되는 '주주골프회원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골프장을 이용하려면 회원권과 함께 해당 회사의 주식을 반드시 같이 사고팔아야 하는 경우였죠. 이때, 비상장주식의 양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을까요?
법원은 "YES!"라고 판단했습니다. 골프장시설이용권이 주된 거래이고, 비상장주식 거래는 이에 필수적으로 따라붙는 부수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골프장시설이용권의 공급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참조)
쉽게 말해, 햄버거 세트를 생각해보면 햄버거가 주된 상품이고 콜라와 감자튀김은 부수적인 상품이죠. 햄버거만 따로 팔 수 있지만, 콜라나 감자튀김만 따로 팔지는 않잖아요? 이처럼 골프장 이용을 위해 주식이 필수적으로 따라온다면 주식 거래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다는 것입니다.
양도대금에 포함된 입회보증금, 과세표준은?
또 다른 쟁점은 골프회원권 양도대금에 장래에 돌려받을 입회보증금이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경우에도 양도대금 전체가 과세표준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돌려받을 입회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거래된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두6961 판결 참조)
핵심 정리!
골프회원권 거래 시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해를 돕는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민사판례
골프장을 주주회원제로 운영하는 회사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면서 사실상 골프장 이용권(회원권) 판매 대금까지 받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 이에 대한 과세처분이 잘못되었더라도 당연히 무효는 아니라는 판결.
세무판례
회사가 거래처 접대를 위해 골프회원권을 구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접대용 자산 구입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 대신 제3자로부터 받은 골프회원권을 팔았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골프장 연회원권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연회원이 낸 입회금이 골프장 시설 투자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취득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필요가 없다.
민사판례
골프장 건설사가 부도나면서 새 회사가 인수했을 때, 기존 회원들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공사대금 대신 회원권을 받은 경우에도 정당한 회원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에서 정한 회원 모집 절차를 일부 어겼더라도 회원 가입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세무판례
회원 정리 과정에서 납부한 추가 입회보증금으로 골프장 시설이 개선되어 회원권 가치가 상승한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 또한, '설비비와 개량비' 항목에 대해서는 실제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