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회원이라면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라운딩을 즐기고 싶어하죠. 그런데 골프장 개보수 공사를 한다면서 추가 비용을 내라고 하면 어떨까요? 게다가 그 비용에 대해 취득세까지 내라고 한다면?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골프장 개보수 비용 분담과 취득세 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골프장이 개보수 공사를 진행하면서 회원들에게 "시설투자예치금"이라는 명목으로 공사비 분담을 요청했습니다. 이 금액을 납부한 회원들은 기존과 같은 금액으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었고, 납부하지 않은 회원들은 이용료가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납부 금액에 따라 배우자의 회원 대우 혜택 유지 여부도 달라졌습니다. 납부 금액에 따라 회원 분류도 새롭게 바뀌고 회원번호도 새로 부여되었습니다. 이에 일부 회원들은 "시설투자예치금"이 새로운 골프회원권 취득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골프장 회원 가입 시 내는 입회금은 골프회원권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세법 제104조 제7호의2, 제105조 제1항). 하지만 기존 회원이 골프장 개보수 비용을 추가로 분담하는 것은 새로운 골프회원권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결론
골프장 개보수 비용을 분담했다고 해서 무조건 취득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회원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기존 회원 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추가 비용을 낸 것이라면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법 조항: 지방세법 제104조 제7호의2, 제105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호). 이 판례는 골프 회원들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골프장 연회원권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연회원이 낸 입회금이 골프장 시설 투자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취득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필요가 없다.
세무판례
회원 정리 과정에서 납부한 추가 입회보증금으로 골프장 시설이 개선되어 회원권 가치가 상승한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 또한, '설비비와 개량비' 항목에 대해서는 실제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
세무판례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되었더라도 실제로는 회원제와 일반 골프장에서 함께 사용하는 시설이라면, 전체가 아닌 실제 회원제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부분만큼만 취득세를 중과한다.
세무판례
골프장 조성과 관련된 토지, 건축물, 입목 등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의 범위와 과세표준 산정방식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토지 승계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골프장 조성으로 인한 간주취득세는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야 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등기된 입목의 구입 및 식재비용은 골프장용 토지의 취득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민사판례
해외 거주자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된 골프회원권을 국내 거주자가 양수할 경우, 할인받은 차액을 골프장에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
세무판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 대신 제3자로부터 받은 골프회원권을 팔았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