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2.25

세무판례

골프장 개보수 비용 분담, 취득세 내야 할까?

골프 회원이라면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라운딩을 즐기고 싶어하죠. 그런데 골프장 개보수 공사를 한다면서 추가 비용을 내라고 하면 어떨까요? 게다가 그 비용에 대해 취득세까지 내라고 한다면?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골프장 개보수 비용 분담과 취득세 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골프장이 개보수 공사를 진행하면서 회원들에게 "시설투자예치금"이라는 명목으로 공사비 분담을 요청했습니다. 이 금액을 납부한 회원들은 기존과 같은 금액으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었고, 납부하지 않은 회원들은 이용료가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납부 금액에 따라 배우자의 회원 대우 혜택 유지 여부도 달라졌습니다. 납부 금액에 따라 회원 분류도 새롭게 바뀌고 회원번호도 새로 부여되었습니다. 이에 일부 회원들은 "시설투자예치금"이 새로운 골프회원권 취득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골프장 회원 가입 시 내는 입회금은 골프회원권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세법 제104조 제7호의2, 제105조 제1항). 하지만 기존 회원이 골프장 개보수 비용을 추가로 분담하는 것은 새로운 골프회원권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시설투자예치금은 회원의 동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고, 의무적인 입회금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
  • 원고들이 시설투자예치금을 납부했더라도 기존 회원 자격이 유지된 상태에서 골프장 이용료가 일부 조정되었을 뿐이라는 점
  • 시설투자예치금 납부 과정에서 기존 회원권을 반납하고 새로운 회원권을 취득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입회금을 반환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 새로운 회원번호 부여는 시설투자예치금 납부 회원과 미납부 회원을 구분·관리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결론

골프장 개보수 비용을 분담했다고 해서 무조건 취득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회원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기존 회원 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추가 비용을 낸 것이라면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법 조항: 지방세법 제104조 제7호의2, 제105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호). 이 판례는 골프 회원들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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