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을 구입하고 중도에 해약하려는데, 계약서에 없던 '서비스이용료'라는 명목으로 돈을 더 공제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골프장과 골프회원권 이용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부득이한 중도해약 신청 시 총액기준 10%의 위약금, 서비스이용료,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과기간에 따른 서비스경과료를 공제한 후 잔여금액을 환불한다"는 약관이 있었습니다. A씨는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 했지만, B골프장은 위약금과 서비스경과료 외에 '서비스이용료'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골프장은 서비스이용료가 회원가로 골프장을 이용한 이익이라고 주장했지만, 계약서나 약관 어디에도 서비스이용료의 개념이나 계산 방법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골프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약관에는 서비스이용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약관의 해석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B골프장이 주장하는 서비스이용료를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B골프장은 서비스이용료가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으므로, A씨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약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는 불분명한 약관 조항으로 인해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아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계약서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없는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골프회원권 이용계약은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에 정해진 위약금만 공제한 후 잔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골프장 측이 임의로 "서비스이용료"라는 명목으로 추가 공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골프장이 평일회원권 약관을 회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회원에게 불리한지가 아니라 그 변경으로 인해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 즉 거래질서를 어지럽힐 정도인지가 중요하다.
민사판례
골프장 회원 가입비를 완납하지 않은 채 수년간 잔금을 내지 않고 오히려 완납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골프장 측은 별도의 독촉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이 회사정리절차에서 채권 신고를 받아들인 경우, 나중에 그 신고의 적법성을 다시 다툴 수 없다.
세무판례
조경업자가 공사대금 대신 받은 골프회원권을 팔아서 손해를 봤는데, 이 손해를 사업소득에서 뺄 수 있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회원권 거래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회원권 거래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사업성이 인정되므로, 그 손실을 사업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허판례
골프장 시설 일부에 서비스표를 표시한 것만으로는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서비스표의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신용카드 회사는 부가서비스 변경에 대한 약관을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하며, 단순히 금융당국의 고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설명의무를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