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9.07

민사판례

골프회원권 중도 해약 시, 정체불명의 '서비스이용료'는 공제될 수 있을까?

골프회원권을 구입하고 중도에 해약하려는데, 계약서에 없던 '서비스이용료'라는 명목으로 돈을 더 공제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골프장과 골프회원권 이용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부득이한 중도해약 신청 시 총액기준 10%의 위약금, 서비스이용료,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과기간에 따른 서비스경과료를 공제한 후 잔여금액을 환불한다"는 약관이 있었습니다. A씨는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 했지만, B골프장은 위약금과 서비스경과료 외에 '서비스이용료'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골프장은 서비스이용료가 회원가로 골프장을 이용한 이익이라고 주장했지만, 계약서나 약관 어디에도 서비스이용료의 개념이나 계산 방법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골프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약관에는 서비스이용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약관의 해석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B골프장이 주장하는 서비스이용료를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B골프장은 서비스이용료가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으므로, A씨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약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약관의 해석):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208조 (판결의 이유), 제423조 (재심사유)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다79644 판결: 약관의 내용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6116 판결: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판결 이유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이 판례는 불분명한 약관 조항으로 인해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아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계약서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없는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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