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9.30

민사판례

공공임대아파트, 세입자의 우선 분양전환권을 지켜라!

공공임대아파트에 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선 분양전환권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내가 살던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가 더욱 강화되었는데요, 오늘은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입자에게 먼저! 우선 분양전환권이란?

공공임대아파트는 정부 지원을 받아 건설되어, 일정 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주택입니다.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면 세입자에게 먼저 분양전환할 기회를 주는데, 이를 우선 분양전환권이라고 합니다. 즉, 내가 살던 집을 먼저 살 수 있는 권리인 셈이죠. 이는 주거 안정을 위해 법으로 보장된 중요한 권리입니다.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2항,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참조)

임대사업자 마음대로 제3자에게 팔 수 있을까? 절대 안 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제3자에게 공공임대아파트를 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제3자에게 팔아버린 경우,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판결에서는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의사를 묻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승인 사실을 알리고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만 제3자 매각이 가능합니다.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4항 제2호 참조)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임차인의 우선 분양전환권이 침해되고, 주거 안정이라는 법의 취지가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4880, 4897, 4903 판결 참조)

법 위반 시, 계약은 무효!

법원은 임대사업자의 우선 분양전환 의무를 규정한 법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해석했습니다. 강행규정이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도 변경할 수 없는 강제력 있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이를 위반하고 제3자에게 분양전환하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35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다256794 판결 참조)

내 권리를 지키려면?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라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공임대아파트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판례로, 앞으로 유사한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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