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에 살면서 나중에 분양받을 수 있다는 기대, 많이들 하시죠? 하지만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내용만 믿고 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분양전환 조건을 충족해야만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이전기관 특별공급으로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당시 임대차계약서에는 "입주 당시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분양전환 시점에 무주택이면 분양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입주 당시 다른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지만, 분양전환 시점에는 무주택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가 바뀌면서 "계약서 내용과 달리 법에 따라 분양 자격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쟁점
과연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이 법보다 우선할까요? 임대사업자가 계약서 내용을 뒤집는 것이 정당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임대차계약 내용보다 법이 우선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계약서에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분양전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분양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 임대주택법(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21조 제1항이 분양전환 요건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입주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임대사업자가 계약서 내용을 뒤집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주택법의 목적이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어긋나는 계약 내용을 무효로 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참고 판례: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65129 판결
이번 판례는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생각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계약서 내용만 믿지 말고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해야 분양전환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전환권이 있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제3자에게 분양하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의사를 묻지 않고 제3자에게 팔았다면,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우선 분양전환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 승인 신청에 따른 분양전환이 아닌 경우에는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민사판례
선착순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은 분양전환 당시, 최초 입주 계약에서 정한 무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분양전환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선착순 입주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법 조항의 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기존 입주자가 계약을 해지하여 발생한 빈집에 입주한 사람은, 비록 선착순으로 계약했더라도 '선착순 입주자'로 인정되지 않아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는 '분양전환 후 6개월 이상 임차인이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는 조항은 **우선분양전환권을 가진 임차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우선분양전환권이 없는 일반 임차인이나 제3자가 임대주택을 매입할 때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선착순 입주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데, 이 '선착순'의 의미는 단순히 먼저 계약한 사람이 아니라, **미분양된 주택에 대해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선착순으로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기존 입주자가 계약 해지 후 새로 입주한 사람은 선착순 입주자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