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에 살다 보면 언젠가는 분양전환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 누가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자격이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인데요. 최근 대법원 판결(2023. 2. 2. 선고 2020다265112)을 통해 '선착순 입주자'의 의미가 명확해졌습니다.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누가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 되는지, 핵심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임차인(원고)이 기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한 후 남은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임대 기간이 끝나고 분양전환 시기가 왔을 때, 임대사업자는 원고가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분양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선착순 입주자'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가 '선착순 입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착순 입주자란? '선착순'이라는 단어 때문에 단순히 먼저 계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정해진 절차(구 주택공급규칙 제11조~제13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규칙 제4조(무주택 세대주 요건 등)의 적용을 배제하고 선착순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구 주택공급규칙 제10조 제6항, 현행 제27조 제5항, 제28조 제10항 제1호 참조)
원고의 경우: 이전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해서 생긴 빈집에 입주했기 때문에, '남은 주택'에 입주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선착순 입주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 조항: 이 사건에서는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자'를 우선 분양전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선착순'의 의미는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 제21조 제1항 제4호와 동일하게 해석됩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75462 판결 참조)
핵심 정리:
결론적으로,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과정에서 '선착순 입주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먼저 입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누군가 계약하고 입주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한 임대주택에 새로 들어간 사람은 '선착순' 입주자가 아니므로, 분양전환 우선권이 없다.
민사판례
공공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가 부적격으로 당첨 취소된 후, 그 빈집에 새로 입주한 사람은 '선착순 입주자'로 볼 수 없어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선착순 입주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데, 이 '선착순'의 의미는 단순히 먼저 계약한 사람이 아니라, **미분양된 주택에 대해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선착순으로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기존 입주자가 계약 해지 후 새로 입주한 사람은 선착순 입주자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임대아파트의 기존 임차인이 나간 후 새로 들어온 임차인은 '선착순 입주자'로 볼 수 없으며, 우선 분양전환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 자격 요건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옛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권은 누가 가질 수 있는지, '선착순 입주자'와 '무주택자'의 의미를 명확히 해석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선착순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은 분양전환 당시, 최초 입주 계약에서 정한 무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분양전환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