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2.02

민사판례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누가 우선권을 가질까? - 선착순 입주자의 의미

공공임대아파트에 살다가 분양전환 기회가 오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임차인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선착순 입주자'라는 자격 요건을 둘러싼 논란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의미를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공공임대아파트에 당첨됐지만 부적격 판정으로 취소된 후, 다시 계약을 맺고 입주했습니다. 이후 분양전환 시점에 자신은 '선착순 입주자'로서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임대사업자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소송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쟁점: '선착순 입주자'란 무엇일까?

핵심 쟁점은 원고처럼 부적격 당첨 취소 후 재계약한 경우가 옛 임대주택법(현행 공공주택 특별법)과 옛 주택공급규칙에서 말하는 '선착순 입주'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선착순 입주'는 단순히 나중에 계약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옛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일반적인 공급 절차를 거쳤음에도 미달이 발생하여, 남은 주택에 추가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선착순 입주'로 해석했습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75462 판결, 옛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 옛 주택공급규칙 제10조 제6항 참조.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 현행 주택공급규칙 제27조 제5항, 제28조 제10항 제1호 참조)

즉, 누군가의 당첨 취소로 생긴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일반적인 '선착순 입주'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선착순 입주자로 볼 수 없고, 우선 분양전환 대상도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핵심 정리

  •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선착순 입주자'는 우선권을 가집니다.
  • '선착순 입주'는 미달된 잔여세대에 추가 모집하는 특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부적격 당첨 취소 후 재계약은 '선착순 입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번 판례는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선착순 입주자'의 의미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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