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5.26

민사판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법으로 정해진 금액 넘으면 무효! 초과 보증금 돌려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임대주택에 살고 계시거나 살 예정이신 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A건설회사는 공공임대아파트를 지어 세입자들에게 임대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정해진 최대 임대보증금보다 더 많은 돈을 보증금으로 받았습니다. 세입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초과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A회사는 "만약 법에서 정한 금액까지만 보증금을 받았다면 그 차액만큼 임대료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니 돌려줄 보증금에서 그만큼의 임대료를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세입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 임대보증금 상한 초과 약정은 무효!
    • 임대주택법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보증금의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효력규정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 약정은 무효입니다. (구 임대주택법 제20조 제1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항 - 현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승계)
  2. 초과 보증금은 부당이득!
    • A회사가 법에서 정한 금액보다 더 많은 보증금을 받은 것은 부당이득입니다. 따라서 세입자들은 초과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
  3. 임대료 상계 주장은 인정 안 돼!
    • A회사의 임대료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세입자들이 임대보증금 상한선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차액만큼의 임대료를 내는 계약을 했을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오히려 임대료 상계를 허용하면 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민법 제138조, 제492조)
  4.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은 전액 공제!
    • 법에서 정한 최대 임대보증금을 계산할 때, 건설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빼야 합니다. 이때 융자금은 실제 대출된 금액이 아니라 대출 약정에 따라 대출 예정된 금액 전액을 공제해야 합니다. (구 임대주택법 제20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

핵심 정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만약 초과된 보증금을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상계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32501 판결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 대법원 2016. 11. 18. 선고 2013다42236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공공임대주택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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