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할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더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정해진 보증금 인상 한도를 넘어서 더 많은 보증금을 냈다면? 걱정 마세요! 초과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당신을 보호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법에는 집주인이 마음대로 보증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보증금 인상 한도'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계약 갱신 시 기존 보증금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2021년 7월 31일 이후 체결 또는 갱신된 계약 기준)
만약 집주인이 이 5% 한도를 넘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세입자가 이에 동의하여 더 많은 보증금을 지급했더라도, 초과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 (초과 지급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반환)
임차인이 제7조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제7조의2에 따른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초과 지급한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법적인 절차를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핵심 정리!
이 글을 통해 부당하게 높은 보증금을 낸 세입자분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상담사례
전세->월세 전환 시, 보증금 감소액에 (기준금리+3.5% 또는 10% 중 낮은 값) * 1/12 를 곱한 금액까지만 월세 인상이 가능하며, 초과분은 돌려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인상 요구는 거절 가능하며, 갱신 시 최대 5%까지만 인상 가능하고, 초과 요구는 거절 가능하다.
상담사례
전월세 재계약 시에는 5% 증액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신규 계약처럼 자유롭게 보증금/월세 협의가 가능하다. (단, 계약 기간 중에는 5% 제한 적용)
생활법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신 변제해주는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제도를 이용하면 보증금 미반환 걱정을 덜 수 있다.
상담사례
상가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수 있지만, 전환 금액의 연 12% 이자(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 4.5 중 낮은 금리)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월세 인상 한도액이다.
상담사례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는 법정 전환율(기준금리 연동)을 적용한 계산 결과를 확인하고,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