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 주목! 임대보증금이 법에서 정한 상한선을 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해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건설사(피고)가 공공건설임대아파트를 짓고, 임차인들(원고)과 임대료 없이 전환임대보증금만 내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환임대보증금이 법에서 정한 상한선을 초과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초과 금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그럼 그 초과 금액만큼 임대료를 내는 계약으로 바꾸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임대보증금 상한선 초과 계약은 무효! (구 임대주택법 제20조 제1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항)
임대료 전환 가능성 인정! (민법 제138조, 제492조)
추가 쟁점 및 판단:
결론: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이 법에서 정한 상한선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임대료를 내는 계약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본 사례는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이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상한을 초과하는 계약은 무효이며, 이를 임대료 계약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의 취지를 고려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는 법으로 정해진 표준 범위를 넘을 수 없으며, 임차인 동의 없이 상호 전환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표준 조건으로 계약할 선택권을 줘야 합니다.
민사판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상호전환은 임차인의 진정한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며,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는 연체횟수뿐 아니라 연체금액 총합이 3개월치 이상일 때 가능하다.
상담사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인상 한도를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초과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임대주택법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인상한 임대료에 동의하지 않고 재계약을 거부했더라도, 이를 계약 갱신 거절 의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봐야 한다.
민사판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법에 정해진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하기로 한 합의는 무효이며, 파산한 임대사업자의 신탁수익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분양대금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