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6.25

일반행정판례

공군사관학교 중대장의 교통사고 사망, 순직 인정될까?

공군사관학교 중대장이 안타깝게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군사관학교 사관생도 중대장이었던 김현택 소령은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 준비를 위한 훈련을 마친 후, 대회본부장의 허가를 받고 대회본부 예산으로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훈련 점검 및 대책 숙의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식사 후 김 소령은 자신의 차량에 동료들을 태우고 부대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에서 김 소령은 황색 신호에 직진을 시도했고, 반대편에서 적색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자 좌회전하던 시내버스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김 소령은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유족 측은 김 소령이 직무수행 중 사망했으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김 소령에게도 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김 소령이 체육대회 준비라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저녁식사 후 부대로 복귀하던 중 사고를 당했으므로, 이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김 소령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김 소령의 사망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행위 도중 발생했고, 그의 과실만으로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순직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당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8.12.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순직군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 1990.12.21. 선고 90누6286 판결(공1990,648)**로, 이후 유사 사건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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