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2.25

일반행정판례

수사 중 교통사고 사망, 국가유공자 인정될까?

경찰관이 수사 업무를 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본인 과실이 컸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경찰관이 수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지청은 경찰관의 과실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라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경찰관의 사망이 본인의 중과실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직무수행 중 사망"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당시 적용되었던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8.12.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호는 "직무수행 중 사망"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경찰관의 과실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므로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경찰관이 수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면, 설령 본인의 중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직무수행 중 사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당시 법률에는 경찰관의 직무수행 중 사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비록 교통사고가 경찰관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했더라도, 수사 업무를 위해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8.12.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호
  • 대법원 1990.10.30. 선고 90누5474 판결
  • 대법원 1991.6.25. 선고 90누1724 판결
  • 대법원 1991.6.28. 선고 91누2359 판결

이 판결은 경찰관의 직무수행 중 사망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수사 중 발생한 사고는 본인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수행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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